국세청 출신 세무사님을 파트너로 모십니다 ›
국세청 출신 세무사와 함께

세무조사에도
플랜비가 있습니다

통지서나 안내문을 받은 날부터,
조사가 끝나는 날까지 함께해요.

견적서까지 무료예요 · 30초면 끝나요

날짜를 고르면 조사가 시작될 날과 남은 일수를 알려드려요.
조사는 보통 통지서를 받고 20일 뒤에 시작돼요. 통지서에 시작일이 적혀 있으면 그 날짜가 우선이에요.
20
통지서에서 조사 시작까지
30
서류 없이 신청 완료
133
전국 모든 세무서 접수
상담 신청

30초면
충분해요

상황만 알려주세요. 사건에 맞는 담당 세무사를 정해 견적서를 보내드릴게요.

견적서는 무료예요
결정은 천천히 하셔도 돼요
담당 세무사에게만 전달돼요
1 / 4

지금 어떤 상황이신가요?

진행 순서

신청하면 이렇게 진행돼요

1

상담 신청

상황과 관할 세무서만 고르면 돼요.
2

담당 세무사

조사 유형과 쟁점을 보고 누가 맡을지 정해요.
3

위임장 작성

맡기신 뒤에 써요. 조사에 함께 들어갈 수 있어요.
4

조사 대응

조사 현장과 자료 제출은 담당 세무사가 맡아요.
5

결과 통지

통지 후에도 다툴 수 있는 기한이 남아요.
조사 유형

이런 조사를 맡아요

통지서 전에 오는 소명·해명 안내문 단계부터 맡아요. 유형마다 조사팀이 먼저 보는 곳이 달라요.

정기조사 · 비정기(심층)조사
  • 매출 누락과 가공·위장 경비
  • 가지급금과 업무무관 비용
  • 특수관계자 거래와 부당행위계산
  •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적정 여부
고소득 사업자 · 전문직 · 유튜버 등
  • 현금매출 누락과 차명계좌
  • 신고소득 대비 재산 증가·소비 지출 분석 대응
  • 필요경비 과다 계상
  • 해외 플랫폼 수입 등 외화 수취 누락
부동산·주식 취득자 · 고액 자산 이전
  •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후 소명 요구 대응
  • 증여 추정에 대한 입증
  • 금융거래 흐름 정리
  • 차입금의 실재성 입증
신고 후 결정 · 주식변동 · 가업 승계
  • 명의신탁 주식 쟁점
  • 저가 양수도와 시가 평가
  • 증자·감자 과정의 이익 분여
  • 상속·증여재산 평가 다툼

현장확인 통보를 받으신 경우에도 접수해요. 어디까지 맡길지는 견적서를 보고 정하시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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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트너 세무사

누가 맡나요

사건에 맞는 국세청 출신 세무사가 맡고, 플랜비가 끝까지 함께해요.

1
사건을 먼저 봐요
어떤 조사인지, 무엇이 쟁점인지부터 확인해요.
2
맞는 분이 맡아요
세무조사를 해 오던 국세청 출신 세무사가 맡아요. 서류 소명으로 끝나는 건은 플랜비가 직접 맡기도 해요.
3
끝까지 함께해요
위임장에 두 대리인이 함께 이름을 올려요. 조사 대응은 담당 세무사가, 사건 검토와 배정은 플랜비가 맡아요.

자주 묻는 질문

조사는 보통 통지서를 받고 20일 뒤에 시작돼요. 그 사이에 어떤 세금을 어느 기간에 대해 보는지(조사 세목·대상 기간)부터 확인하세요. 자료를 내기 전에 대리인을 정하는 편이 좋아요. 처음 낸 자료가 조사의 방향을 정해요. 천재지변이나 사업에 심각한 어려움이 있는 등 법이 정한 사유가 있으면 연기를 신청할 수도 있어요.
봉투에 「조사」라고 적혀 있지 않아도 같은 선상이에요. 소명이 받아들여지면 거기서 끝나고, 아니면 조사로 넘어가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는 소득이나 재산 상태로 볼 때 자기 힘으로 마련했다고 보기 어려운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한다고 정해요. 먼저 증여로 보고 아니라는 설명을 듣는 순서예요. 같은 조는 출처를 충분히 소명하면 추정하지 않는다고도 정하고 있어서, 이 단계에서는 무엇을 어떤 순서로 내는지가 중요해요.
수입금액이 100억원 미만이면 20일 이내가 원칙이에요. 다만 조사 범위가 넓어지거나 자료 제출이 늦어지면 20일 단위로 연장될 수 있고, 연장할 때는 그 사유와 기간을 문서로 받아요. 실제로 얼마나 걸릴지는 조사 유형과 쟁점 수에 따라 달라요.
기장과 조사 대응은 다른 일이에요. 기장 세무사와의 관계를 정리할 필요 없이 조사 건만 따로 맡길 수 있고, 조사가 끝나면 원래 세무사와 그대로 가시면 돼요.
정확한 금액은 조사가 끝나야 나와요. 견적서에는 조사 대상 기간과 세목을 보고 무엇을 근거로 그 금액이 나왔는지 적어요. 플랜비는 추징 금액을 미리 장담하지 않아요.
결과가 달라진다고는 말씀드리지 않아요. 다만 과정이 달라요. 조사관이 어떤 자료를 왜 요구하는지, 지금 단계에서 어떤 제도를 쓸 수 있는지를 경험으로 알아요. 플랜비는 결과를 약속하지 않아요. 절차 안에서 할 수 있는 것을 정확히 할 뿐이에요.
사건 규모와 맡을 범위에 따라 달라요. 그래서 견적서를 먼저 보내드려요. 견적서는 무료예요. 착수보수와 성과보수를 항목별로 나눠 적어요. 착수보수는 조사를 어디서 받는지(세무서·지방국세청)와 조사 대상 기간·세목 수를 보고 정해요. 견적서 한 장에 적힌 금액이 전부예요.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통지서를 받은 날, 제일 먼저 필요한 건 같이 볼 사람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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