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트너 세무사 모집

같이 하실 분들을
모집합니다

영업과 접수는 플랜비가, 조사는 세무사님이 맡습니다.
소개가 아니라 사건 단위 공동수임입니다.

함께하면

이렇게 됩니다

영업은 플랜비가 합니다

광고와 접수는 플랜비가 합니다. 세무사님은 영업 없이, 플랜비와 함께 맡을 사건만 받으십니다.

기장은 없습니다

매달 신고를 챙기는 일 없이, 세무조사 사건만 맡으십니다. 사건이 끝나면 그걸로 끝입니다.

보수를 먼저 정합니다

착수 전에 범위와 보수를 약정서에 적습니다. 끝난 뒤에는 약정서에 적힌 대로 정산합니다.

사건마다 고르십니다

맡을지 말지는 사건 단위로 정하십니다. 다른 일과 병행하셔도 되고, 거절하셔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사건 수를 약속하지는 않습니다. 광고와 접수를 플랜비가 계속 돌린다는 것만 약속합니다.

준비 상태

지금 어디까지
와 있는지

보수 기준표

서비스별로 착수보수와 성과보수가 정해져 있습니다. 사건마다 다시 정하지 않습니다.

공동수임 약정서

각자의 몫과 지급 시기를 조항으로 적어 두었습니다.

배정 절차

사건마다 퇴직 관서와 시기를 먼저 대조합니다. 맡으실 수 없는 사건은 드리지 않습니다.

접수 창구

홈페이지에서 상담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접수와 배정은 내부 관리 도구로 다룹니다.

지금은 서류 소명으로 끝나는 건을 플랜비가 직접 맡고 있습니다. 조사로 넘어가는 건을 함께 맡으실 분을 찾습니다.
모집 요강

함께하는 방식

모시는 분

국세청에서 조사 업무를 하신 세무사님. 공직퇴임세무사는 세무사법 제14조의3에 따라 퇴직 전 1년간 근무하신 관서의 사건을 퇴직 후 1년 동안 맡지 않습니다.

맡으시는 일

세무조사 대응을 맡으십니다. 조사와 관련한 고객 연락도 세무사님이 하십니다. 기장 수임 부담은 없습니다.

플랜비가 하는 일

광고와 접수, 사건 검토(조사 유형·쟁점 파악), 수임제한 확인과 배정, 견적서 발행, 약정과 정산을 맡습니다.

보수

사건마다 공동수임 약정을 먼저 씁니다. 각자 맡을 범위와 보수를 착수 전에 적고 시작합니다.

위임장에는 담당 세무사와 세무법인 플랜비가 함께 이름을 올립니다. 고객이 받는 견적서의 보수는 하나이고, 그 안에서 각자의 몫을 약정으로 정합니다.
지원

경력을 알려주세요

퇴직 시점과 마지막 근무 관서는 수임제한 확인에 필요해서 함께 여쭙습니다.